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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수사 9개월 방치…뒤늦게 "입에 단내 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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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0-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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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수사 9개월 방치…뒤늦게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수사과에 사실상 방치하다 약 9개월 만에 형사부로 넘긴 것으로 드러나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 씨 관련 사건을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초 공안사건 전담부인 형사4부로 넘겼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당시 선관위는 강 씨와 함께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도 수사의뢰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소속 검사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뤄진 조직으로,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엔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된다.

실제 창원지검은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지 9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증거확보를 위해 명 씨와 김 전의원, 강 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명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있다가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로 전환됐다. 명 씨는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이후에는 검찰이 부른 적이 없다. 김 전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도 지난 23일 검찰에서 11시간30분간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제일 기본적인 조사만 했다”며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고,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의 늦장수사 탓에 명 씨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명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10일 내사 종결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건 방치가 아니다”며 “수사과에서 수사하다 검사실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로 옮긴 이후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공안전문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 보강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강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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