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0-25 09:46

본문

아내 등 남녀 공범 3명에는 징역 6∼7년 구형…"죄질 불량"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 공범들이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머스크 하루만에 46조원 벌었다…테슬라 주가 22% 급등
소화기로 국회의사당 출입구 유리문 부순 60대 남성 체포
빙초산 마신 이웃 사망…음료수로 착각해 건넨 시각장애인 집유
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사기…2심도 중형
나발니 부인, 푸틴 악수한 유엔 총장 비난…"살인자와 손잡아"
트럼프, 자신 기소한 특검 겨냥 "집권하면 2초만에 해임"
1960년대 타잔 시리즈 주인공…배우 론 엘리, 86세로 별세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물놀이 중 7분간 표류한 초등생…구조 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1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