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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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며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선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16일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이를 수령했다. 다만 접수증을 받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우편으로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가 송달이 진행 중이며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
대통령 측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공보관은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선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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