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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제주 주택 "밤에 불 켜지고 사람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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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0-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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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제주 주택

23일 오후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 소유 단독주택. 이곳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2024.10.23/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가끔 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23일 오후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 소유 단독주택은 굳게 문이 닫혀있었다. 이곳은 최근 불법 숙박업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성인 남성 키만큼 올라간 돌담 너머로 보이는 창문도 모두 닫힌 상태였다. 조금 오래돼 보이긴 해도 깔끔한 외관과 마당의 정원수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던 모습이었다.

다만 사람 발길은 한동안 끊긴 듯했다. 대문에는 ‘급수정지 예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상하수도 사용료가 2개월 이상 체납돼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단수된다는 내용이었다.

주택 앞 골목은 차량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로 좁고 한산했다. 가끔 관광객들이 눈에 띄는 이곳 골목에는 작은 카페, 식당, 소품샵 등이 모여 있었다.

인근 상인들은 문 씨 주택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가끔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다”며 “밤에 불이 켜져 있을 때도 있고, 아침엔 그곳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왔었다”고 말했다.

‘문 씨가 머무는 모습을 봤냐’는 질문엔 “한두 번 문 씨를 보긴 했지만, 집에서 머물렀는지는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문 씨 소유 주택에 대한 불법 숙박업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시설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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