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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의사 처방전?…가짜 증상에도 마약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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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0-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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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AI 의사가 채팅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해준다고 홍보하는 한 업체가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AI 의사에게 가짜로 증상을 이야기해 봤는데, 전문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처방해 줬습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공지능 AI로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AI와 채팅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챗 GPT에게 내과와 외과, 피부과 등의 300만 건이 넘는 처방 자료를 학습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홍보영상 : 처방만 전용적으로 하는 AI를 다시 학습을 시켰어요. 실제 진료 데이터들을 꽤 많이 넣었고요.]

AI에게 수면장애를 호소해 봤습니다.

잠자는 환경과 습관 등에 대한 10가지 질문이 이어진 뒤 5분 만에 나온 AI의 처방전에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토미데이트가 적혀 나왔습니다.

체중 감소를 문의하자 마약류인 디에타민이, 사후 피임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자 임신중지약까지 처방됐습니다.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도 의사와 전화 한 통 없이 나왔습니다.

증상을 실제 확인하거나 병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500원 정도의 진료비를 결제하면, 처방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약국에 가 처방전을 제시했더니, 진통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A 약국 관계자 :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주셔서 같은 성분 다른 약으로 약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함께 처방된 경우나, 에토미데이트같이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들은 약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B 약국 관계자 : 저희 못 해 드려요. 병원에서 직접 처방전 뽑은 것만 해 드려요.]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과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달리 AI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부대변인 : 다른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는 것에는 편리하고 좋을 수 있지만, 의료에 한해서는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의사협회는 업체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

<앵커>

이 사건 취재한 시민사회팀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AI 처방전으로 약 처방 가능?

[사공성근 기자 : 반반이었습니다. 이번 AI 처방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분명 처방인데요. 약의 상표명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성분명만 적어서 약사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사들도 처방전을 보고 어 이거 뭐야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시 보니까 투약 일수가 세 달까지 길게 적혀 있거나 1회 투약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 약사들이 도리어 저희에게 이 처방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되물어보면서 제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히 보지 않거나 조금 일반적인 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처방전의 형식이나 구성이 갖고 또 의료기관의 상세한 정보까지 적혀 있다 보니까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의료현장 도입되는 AI, 허용 범위는?

[사공성근 기자 : AI가 의료 현장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현재는 환자의 병력을 추적 관리하는 과정이나 CT나 MRI같이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사를 보조하는 행위지, 직접 진료, 진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행법상 진단서와 처방전 같은 건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가 질문하면 답을 해 주는 시대가 왔지만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찰하고 진단서까지 내주는 건 AI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문제가 된 업체의 AI에게 직접 진료하는 건 합법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AI도 인공지능 모델이 직접 처방전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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