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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쌈해 가고 싶다" 성희롱 소방관…"징계 무겁다"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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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0-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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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서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여성이 상사에게 열 달 가까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했다", "밤에 조심해라"

이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는데,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부심으로 들어간 직장이었습니다.

40대 나이에 공무직이 됐습니다.


[피해자 : 저는 소방서 들어와서 좀 기뻤거든요 좋았고. TV에서나 보던 그런 분들 정말 고생하는 것도 제 눈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경기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이 여성, 얼마 안 가 상사의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저한테 뭐 외롭다. 이쁘다. 뭐 화장은 왜 했냐…]

가해자는 50대 팀장이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 좋게좋게 갈려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고…]

하지만 퇴근 후에도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부인과 이혼했는데 밑반찬을 챙겨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열달을 버티다 올해 초,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문을 썼고, 합의하겠다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태도는 또 달라졌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적도, 문제 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모두 거짓이란 취지입니다.

[가해 팀장 :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소청위에서도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나자 이번엔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 약이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고…]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유형도]

이세현 기자 lee.s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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