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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 때문에 쉽니다"…집단휴진 동네병원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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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6-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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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병원 환경 개선으로 전체 에어컨 청소 작업을 위해 휴진합니다."
"병원 대청소로 인해 6월 18일 화요일 휴진합니다."

지난 18일 일부 동네 병원이 휴진을 알리며 내건 문구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정부도 집단 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에어컨 청소 등 휴진 사유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은 탓이다. 또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신중론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동네 병원이 내건 6월 18일 휴진 사유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업무개시명령 어긴 동네병원,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집단 휴진 당일인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동네 의원 14.9%가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의원은 원장님 학회로 오후 진료 휴진, 내부 단수 공사로 임시 휴진, 병원 환경 개선으로 전체 에어컨 청소 작업을 위해 휴진, 병원 대청소로 인해 휴진 등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집단 휴진에 대한 처벌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문제는 휴진 사유 진위 파악"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휴진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원의들에 대한 처분이 쉽지 않을 거로 내다본다. 무엇보다도 휴진 사유가 허위인지, 환자에게 실제로 손해를 끼쳤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동네 병원 개원의들의 그 밖의 사유를 적어 휴진 신고를 했을 경우 이를 허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 또한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피해 사실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의 여지는 줄어들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질 수 있고, 행정적 한계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개원의에 대한 실제 처벌이 이뤄진다면 의정 갈등 사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징계나 처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정이원 법률사무소 이원 변호사는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 비율이 낮더라도 절대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 휴진한 것으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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