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6-23 12:05

본문

뉴스 기사
전의교협 "의대 교수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노조 활성화해 계약 관계 정립"

의대교수 단체 quot;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quot;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렇게 말하며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생각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교육·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시간 진료를 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PYH2024061310700001300_P2.jpg

fat@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美 71세 여성 미스유니버스 USA 역대 최고령 참가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불닭, 덴마크 리콜 홍보효과 톡톡…구글 검색량 역대 최고
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26년 된 뉴질랜드 화물선 모래톱 좌초…47명 밤새 갇혀
테슬라 방전에 40도 폭염속 20개월 아기 갇혀…유리창 깨고 구조
교총 신임 회장, 제자와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논란
만남거절 20세 연하 여성 스토킹·감금·강간한 60대 법정구속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34
어제
3,015
최대
3,806
전체
652,01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