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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직원으로" 월급 요구 갑질…고발하자 돌아온 황당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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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6-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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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어머니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매달 월급을 줘라, 한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부당하게 상납을 해오던 하청 대표가 원청 경영진에게 이런 사실을 신고했는데, 돌아온 답이 황당합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물류센터.


대기업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 소유입니다.

이 센터의 제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2019년 원청인 물류센터장 김 모 씨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quot;어머니를 직원으로quot; 월급 요구 갑질…고발하자 돌아온 황당 대답

자신의 어머니를 A 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A 씨는 모두 7천만 원가량을 줬습니다.

[A 씨 : 계약 해지를 불합리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금품을 상납해라라는 게 있었고….]

전임 센터장인 이 모 씨도 3년간 자신의 여자친구 이름으로 가짜 월급 4천만 원가량을 받아갔습니다.

원청 임직원들이 물류센터에 있는 제품을 빼돌린 뒤 분실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사업부장님하고 이사님이 갖고 간 밥솥이 있었어요. A 씨 업체 명의로 계산서 발행하라고 할게요. 비고란에 재고 로스 건이라고 해서.]

A 씨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원청 경영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센터장 김 씨의 호봉을 낮추는 징계만 내렸고, 센터장직은 유지하게 했습니다.

원청 측은 김 씨의 업무 평가가 좋은 점을 감안해 감급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전임 센터장은 퇴사해 징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광현/변호사 : 직원이 원청의 지위를 악용한 거죠.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행정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청 측은 이후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용역 대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합의서도 쓰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A 씨 업체의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원청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방명환, VJ : 이준영·노재민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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