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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승인 거부…경찰과 수사 주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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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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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임박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문상호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이나 군 검찰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사령관이 현직 군인이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에 국수본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들지만,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하고, 예하 부대인 북한침투특수임무부대특임대·HID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를 통해 문 사령관 강제수사에 다시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와 함께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대통령비서실 거부로 전달하지 못한 공조본은 오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재차 전달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검찰이 전날 윤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공조본도 소환에 나선 것이다.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의 공조본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맡기로 정리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11일 첫 통보에 이어 두 번째다. 첫 통보 때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 응할 경우 헌정 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수본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연행을 시도했지만, 조사는 결국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허정원·김정민·이찬규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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