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250만원…연 2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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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 모두 사용시
- 1년간 각각 2960만원, 합산 592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엔 1년간 최대 2460만원
- 1년간 각각 2960만원, 합산 592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엔 1년간 최대 2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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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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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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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sdw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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