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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집이라 하라고"…수상한 문다혜 오피스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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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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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의혹
논란 제기된 후에도 영업 지속해
안내문엔 "사촌동생집 왔다고 해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초반 취재진에게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다시 한번 더 묻자 2주 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고 했다. 가격은 1박에 10만원대였다.

투숙객들은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투숙객들은 문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지난해 말 이 건물에서 문씨를 몇 차례 봤다는 입주민들의 진술도 나왔다. 한 오피스텔 주민은 "작년에 몇 번 봤다.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못 봤다"며 "전 대통령 딸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채널A 측은 문씨 측에 공유 숙박 여부에 관해 물었으나,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이날 문씨의 오피스텔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고 밝혔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후 구청이 진행한 첫 실사로 구청 측은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방문 당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 없이 문만 굳게 닫혀 있었다"며 "향후 불시 방문이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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