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워주실 분"…누군지 묻지도 않고 갓난아기 넘긴 부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아이 키워주실 분"…누군지 묻지도 않고 갓난아기 넘긴 부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10-23 08:43

본문



중앙포토

중앙포토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대전 중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연락 온 여성을 만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넘겼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고 재판이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1후 2보 3매, 그냥 외워라…아파트 세금 0원 비밀
김병만 "정말 힘들었다"…10년 별거 후 이혼 심경
2만원 탈모약 먹는 의사…발기부전 후기 물어보니
고위층 부인 20명과 스캔들…스타 앵커, 침묵 깼다
"지옥 같았다"…율희, 양육권 포기 이유 밝혔다
서핑하던 여성 사망…뾰족한 주둥이 이놈 주의보
[단독] 한동훈 "예스냐 노냐 답하라" 용산 때렸다
1일 1미쉐린 도장깨기…꿀잼 타이중 한달 살기
"주인아, 아파" 개소리 들린다…통역사 깜짝 정체
네덜란드 명문의대는 추첨제…성적보다 중요 왜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구슬 jang.guseul@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50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94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