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서, 윤 대통령 관저에 우편 배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속보]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서, 윤 대통령 관저에 우편 배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7 10:37

본문



17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우정사업본부 측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김정화 기자

17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우정사업본부 측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김정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17일 “금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방문한 사실은 맞다”며 “우편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등기를 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체국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후 종이봉투와 박스 등을 경호처 관계자에게 건넸다. 이후 차량에 탑승한 우체부는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났다.

우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우체국 관계자는 “직접 전달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등기는 관련 있는 제3자가 수령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실 또는 관저에 도착한 등기를 관련자가 수령할 경우 출석 요구서가 정상 전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2020년 판례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달아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같은 날 공조수사본부는 우편으로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에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로 표현됐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국민의힘 당원 안 하겠습니다”
·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학생들 방청중인데…‘비상계엄’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 우르르 ‘퇴장’
·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누구?···윤 대통령이 지명
· ‘친한’ 조경태, “‘한동훈 사살’ 제보, 진상규명 돼야”
· 국힘 대변인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 지도부 사퇴하게 만들어” 친윤계 직격
· 천하람 “한동훈, 피해자 코스프레··· 이재명은 내로남불”
· 한동훈, 조기 대선 준비 돌입할 듯···친한 “이번 대선에 올인”
· 법원본부 “‘사법농단 연루’ 조한창 변호사, 윤석열 탄핵심판 참여 안 돼”
· [속보]헌재,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0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