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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尹, 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내란죄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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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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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 부당성 알려야”

“朴, 법리에 맞아서 탄핵 된 것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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