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숙제 안해" 파리채 든 이모부…발바닥 때렸으니 학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왜 숙제 안해" 파리채 든 이모부…발바닥 때렸으니 학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0-23 08:02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이모부가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렸다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씨는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자택에서 조카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다섯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요.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며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기/기/사

◆ 또 나온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또렷이 들리는 "힘들다야"

◆ "500엔 틈에 500원" 한국인 관광객에 일본 사장님들 분노

◆ 수영장 딸린 호텔급 사택…48억 세금에도 "성과는 미흡"

◆ 멈추면 또 돌리고 낄낄…움츠린 강아지에 "학대 아냐?"

◆ 키 꽂힌 차 훔쳐 몬 중학생…운전 어떻게 배웠나 했더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64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6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