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못했지만" 밀양 성폭력 가해자 향한 사적 제재…열광의 이면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 제재여서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 확산, 피해자 등 2차 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징이 호응을 얻는 것은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치기 때문인 만큼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여자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법 제정2010년 전에 발생해 사법처리가 종결됐고 당시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공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얼굴 등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단 1명도 이 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수사 당시 경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가해자 일부는 운영 중인 식당을 휴업하거나 근무 중인 수입차 판매업체에서 해고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해자 옹호 글을 올리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가해자가 속한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비판글이 수천 건 넘게 올라오며 후폭풍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사적 제재는 여론의 분노를 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의자 사진 및 이름 등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중대장,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의대생의 신상도 해당 범죄가 알려진 후 디지털 교도소등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다. ⓒ News1 DB
|
관련링크
- 이전글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일방적 폭행 아냐…진위 가려야" 주장 24.06.06
- 다음글"개XX야" 교감선생님 뺨을 때린 초3…학교 7번 옮겨다닌 사연 24.0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