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욱일기 건 부산 아파트…경찰 "규제할 법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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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려 주민 등 항의가 잇따랐다.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ㅇ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최아무개47씨는 “아이와 함께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ㅇ아파트 고층에 내걸린 욱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국영령 등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것에 화가 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일장기를 내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다.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욱일기를 내건 입주민이 답이 없다. 욱일기 게양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욱일기를 내건 것에 대해 옥외 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1870년 육군 깃발, 1899년 해군 깃발로 삼았다. 이를 앞세워 1905년 러·일 전쟁, 1910년 대한제국 병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옛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로 규정하는 이유다.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그대로 자위함기로 쓰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가치 없다” 16년 동해 탐사 기업도 떠났는데, 액트지오는 왜? 윤 대통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북 비열한 도발 좌시 안 해” 경복궁 땅속 10m, 왕실 보물의 방 13개…정조 자필은 ‘상하반전’ [단독] ‘얼차려’ 규정 어겨 징계 22건…“기분따라 가혹행위 변질 가능성” 성심당 월세 4억 내라는 코레일…“공기업이 백화점인가” 최태원이 일부일처제 무시했나, 그 유책주의는 틀렸다 이재명 “평화야말로 호국보훈” 조국 “매국노 호의호식 없어야” 현충일에 욱일기 건 부산 아파트…경찰 “규제할 법률 없어” WHO “조류인플루엔자 H5N2 첫 인체 감염 환자 사망” “동해 석유 성공률 20%는 착시” 서울대 최경식 교수 [인터뷰]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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