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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배상액 1억원 확정…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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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0-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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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xfffd;磯#xfff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최 판사는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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