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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 일부 수험생 무효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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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0-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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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 일부 수험생 무효소송 제기종합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다. 아직 수능을 준비해야 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진술서, 증거자료 제출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입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맘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연세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서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대입 시험을 시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결과는 매년 그랬듯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에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시험까지 고려하면 11월 15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세대는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시험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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