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영부인 최초로 포토라인 서나…검찰·대통령실 갈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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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현직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공개 소환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자]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나 형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영부인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퇴임 이후였고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자] 예측하긴 힘듭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요, 다른 조사방식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공개소환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명품백 수수 말고도 주가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성역도, 특혜도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에게는 지금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아직 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최근 두 번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주가조작은 언급조차 않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게 하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검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과 이 총장은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이미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섣불리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부되면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걸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방침…"특혜 시비 차단"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9554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핫클릭] ▶ 석유 매장 분석 액트지오 대표 입국…경제성 묻자 ▶ 태국 호텔 피투성이 한국인 남녀가…"가스흡입 정황" ▶ 文 "아내, 등 떠밀려 인도행…호화 기내식 원천 불가" ▶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리고 "개XX" 욕설한 초3 ▶ 지드래곤 "교수 임명 어리둥절, 도움주는 형 되고파"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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