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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벽 들이닥쳐 4시간 폭행…영상 내자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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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4-06-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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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전 남자 친구에게 4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서경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불 꺼진 방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나가라고 밀치는 여성을 제압하고는 강제로 추행합니다.

[네가 나 괴롭히는 거라고. 왜 몰라.]

베개로 얼굴을 막아 숨쉬기 어렵게 하더니,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죽는 거야 앞으로. 넌 정신병자야. 네가 데이트폭력을 당했어?]

지난 2월 20일 새벽 3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여성 B 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겁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과 성폭력, A 씨는 열흘 전에도 새벽에 들이닥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 안에 있던 홈캠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B 씨/피해자 :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홈캠을 설치하게 됐어요.]

신고 3개월 만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폭력과 만남이 반복되는 도중 여성이 호의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고, 4시간 동안의 상황이 모두 촬영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B 씨/피해자 : 저는 진짜 죽다 살아난 거거든요. 가짜로 만들어낸 영상도 아니고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구속 송치된 A 씨는 자신도 맞은 적이 있다며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피의자 : 관련 증거 다 냈고 그냥 억울하다고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죄질이 나쁜 교제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적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제 폭력 건수는 1만 3천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55% 늘었지만, 구속 수사율은 여전히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민영, VJ : 노재민

---

<앵커>

이 사건 취재한 박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불구속 수사받는 동안 피해자 상황은?

[박서경 기자 : 일단 신고하고 3일 만에 남성이 또다시 여성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 교체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미리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또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이 되면서 뒤늦게나마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남성은 자신의 SNS와 또 메신저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거나 관련 글을 계속해서 남기면서 여성을 불안하게 했고요. 접근 금지 명령은 두 달 만에 종료됐는데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여성은 결국 이사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다음에야 다시 접근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Q.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관련 법안은?

[박서경 기자 : 그동안 교제 폭력 하면 단순히 사랑싸움 정도로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서정/변호사 :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이제 밀쳐낼 때 굉장한 앙심을 품게 되고 다시 그 전의 관계로 돌릴 수 없다면 심지어는 이제 죽이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교제 폭력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분리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초기 분리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교제 폭력 관련 법안도 발의됐었는데요. 이게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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