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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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충북 음성군 한 식당에서 술 마시며 욕설하거나 옷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해 내쫓거나 의자와 입간판을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문신을 내보인 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욕설하며 떠들던 중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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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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