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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폭행 고교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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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6-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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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20대 기간제 교사를 물 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임용도 안 된 게”라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를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A군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하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고발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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