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때 없앤 포토라인…자기 피의자 조사 때 수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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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사례… ‘비공개’ 거론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소환 대상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포토라인 폐지’ 등 피의자 비공개 소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접 지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 경우 그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의 수혜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 소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2019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직접 시행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의에 시일이 걸린다며 총장 지시로 공개소환 폐지를 즉각 시행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체’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던 시기였다. 윤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정식으로 시행했다.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의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퇴임 후 약 한 달 지난 2019년 11월 4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은 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뒤 닷새 만에 소환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전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5년 만인 2018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한다면 공개소환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송태화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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