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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때 없앤 포토라인…자기 피의자 조사 때 수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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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1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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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사례… ‘비공개’ 거론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청구 가능성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바닥에 노란색 포토라인이 설치된 모습. 권현구 기자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소환 대상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포토라인 폐지’ 등 피의자 비공개 소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접 지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 경우 그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의 수혜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 소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는 2019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직접 시행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의에 시일이 걸린다며 총장 지시로 공개소환 폐지를 즉각 시행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체’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던 시기였다. 윤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2019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정식으로 시행했다.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의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퇴임 후 약 한 달 지난 2019년 11월 4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은 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뒤 닷새 만에 소환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전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5년 만인 2018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한다면 공개소환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송태화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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