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승인 거부…경찰과 수사 주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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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김현동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문상호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이나 군 검찰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사령관이 현직 군인이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에 국수본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들지만,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하고, 예하 부대인 북한침투특수임무부대특임대·HID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를 통해 문 사령관 강제수사에 다시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다.
차준홍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11일 첫 통보에 이어 두 번째다. 첫 통보 때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 응할 경우 헌정 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수본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연행을 시도했지만, 조사는 결국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허정원·김정민·이찬규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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