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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치장 안 나간다"…암 투병 경찰청장, 건강 급속악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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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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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에 따른 건강 상태 악화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당시 조 청장은 암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등의 강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 중인 지난 12일에도 혈액·영상 검사를 위해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검사 후 바로 유치장에 재수감됐다.

지난 14일에는 조 청장의 건강 상태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병원 입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암 치료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병원보다 다른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유치인 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새벽 11시간40분의 조사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조 청장을 구속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종이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지난 13일 "조 청장이 계엄령 당일 사표를 냈어야 하는데 자신이 조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 사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한 점과 국회 증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스스로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고 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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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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