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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에 "21일까지 출석하라"…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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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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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에 quot;21일까지 출석하라quot;…2차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2차 소환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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