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장애 있다고…신생아 침대 엎어 살해 혐의, 30대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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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보강 수사 후 송치 예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yeon0829@newsis.com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6일 살인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편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 놓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점,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C60대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씨는 "출산 전 장애아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느냐"며 부부의 항의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씨는 공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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