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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문다혜 불법 숙박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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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0-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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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시 측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측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7월 문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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