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친 정인이 양부, 차까지 '전력질주'…양모는 호송차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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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 재판 끝나고 호송차·차량 타고 법정 나서
- "미안하지 않느냐"…양부, 묵묵부답으로 차량까지 달려 - 시민들, 호송차 막아서고 드러누워…"살인자" 분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시민들은 분노하며 양부모가 탄 호송차와 차량을 막아서고 울분을 표출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안씨가 법정을 나서기 전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 306호에서는 이미 시민 100여명이 모여 안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안씨가 11시 40분쯤 법정에서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다가 법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모자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나온 안씨는 법원 후문으로 나와 바깥에 주차된 차까지 전력질주했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병원에 왜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답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차량에 올라탔다. 안씨가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시민들은 그의 차를 막아서고 “살인자”, “공모자”라고 외쳤다. 몇몇 이들은 차를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차량 위로 올라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안씨의 차량은 5분 정도 도로에 멈춰서 있다가 겨우 출발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장모씨가 탄 호송차도 11시 50분쯤 법원 정문을 나섰다. 한 시민은 호송차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향해 “사형하라”, “살인자”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정인아 미안해”라고 소리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주저 앉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시작된 양부모의 첫 재판은 한시간여 뒤인 11시 30분쯤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부모 측은 체벌은 인정하지만 방치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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