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대통령 체포 재시도…최장 사흘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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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유혈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고 14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경호처는 이날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 집행에 대해서는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장 투입 인력에 ‘경호처가 혹여라도 총기 사용 등 유혈사태를 일으킬 경우 즉각 후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4개 광역수사단 지휘부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작전회의를 한 결과, 15일 오전 5시 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쯤엔 각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 통상 경찰은 대규모 체포작전 지휘 전 상세 지시를 위해 경정 등 팀장급에게 개시 24시간 전 관련 사항을 전파한다.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을 보내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이어서 경호처의 추가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0일과 13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세 차례 광수단 지휘부 회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회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팀도 참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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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제압·장애물제거조 구성…저항 땐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철조망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수본은 회의 종료 이후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등을 이용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오는 15일 오전 5시로 잠정 결정했다. 외부 상황 등을 고려해 17일까지 사흘간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광역수사단 소속 강력범죄 전담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등 총 1000명 안팎의 경찰 인원 동원을 논의해 왔다. 경호처가 최대 500명 안팎의 인원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훨씬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공세적인 ‘인해전술’ 전략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도 압도적 인원이어야 신속한 제압이 가능하단 점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은 15일 집행 인력을 ▶체포수색조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 임무를 각각 분담했다. 체포수색조의 경우 관저에 직접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과 체포를 담당한다. 제압조는 진입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저항하는 경호처 인원을 제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제압조를, 특수단이 체포수색조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의 제1 원칙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조에게는 방탄조끼도 지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14일 오전 8시쯤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실무진이 참여한 3자 회동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공수처 측과 경호처 모두 “서로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국수본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임한 뒤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당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는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항이다.
국수본은 김 차장 외에도 경호처 내부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에 대해서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도 앞서 경호처 각 부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 30~40명이 15일 오전 4시30분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할 것이라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나운채·이찬규·최서인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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