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대표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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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공무원이 헌화·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2025.1.9./뉴스1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 기준으로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법상 피해자가 요청하면 선지급금을 주게 돼 있는데, 3000만원은 선지급금과 위로금 중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보험금과 관계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맹 의원은 이날 김 대표에게 "항공사 과실이 있으면 법정금으로 지급하는 돈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돼 있다"는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유가족 입장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배상금이 충분하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준 유가족에게 30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유족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들어온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유족 #위로금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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