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내란 우두머리" 尹 수색영장 사진 온라인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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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 가능" 등 적혀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름과 죄명 등이 명시된 수색영장을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여러 온라인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등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란 제목의 게시물들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개한 영장 표지의 실물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영장에 적힌 피의자 이름은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적혀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됐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며,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도장이 찍혔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기재됐다. 영장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들은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된 죄명을 강조하거나 긴 설명 없이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 등 짧은 반응을 남겼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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