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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논문, 사실상 표절 확정…학위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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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2-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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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로부터 석사 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13일 “피조사자의 마감 시한까지 도착된 이의신청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 시한은 지난 12일 자정이었다. 연진위는 “현재 제보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정 지은 뒤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연진위의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숙명여대 측은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조사자가 결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인 지난달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된다면 국민대도 박사과정 입학 자격 상실에 따른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절 확정 이후 진행돼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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