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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형 방법 고민했다"…딸 잃은 아버지의 오열[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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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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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김병찬 사건…전 연인 스토킹 후 살해
- 1심 징역 35년→2심 징역 40년…대법원 확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판사님,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quot;매일 사형 방법 고민했다quot;…딸 잃은 아버지의 오열[그해 오늘]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진=뉴스1
2022년 3월 28일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5에게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재판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두 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양형 증인으로 나섰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뜻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사고가 있던 날 처음 면사무소 직원에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며 “딸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을 줄 몰랐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어 “제 딸이 살인마와 만나면서 부모가 걱정할까, 염려할까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만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법에 의해 김병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뿐이다. 판사님,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병찬은 유족의 증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병찬은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병찬과 A씨는 2000년 1월 교제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김병찬의 잦은 폭력과 채무 문제 등을 견디기 어려웠던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김병찬은 A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강도 높은 스토킹을 시작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부산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등 김병찬에게서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그를 신고했고 법원은 김병찬에게 스토킹 행위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병찬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고를 취소하라며 A씨를 찾아가 위협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김병찬은 인터넷으로 ‘사시미칼’ ‘칼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범행 전날 서울로 미리 올라온 김병찬은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모자 등을 구입한 뒤 다음 날 서울 중구에 있는 A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당시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위치 추적 장치 오류로 경찰이 신고 12분 만인 11시 41분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당일에 숨졌다.

범행 후 도주한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자 김병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병찬은 체포된 이후부터 첫 재판에서까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병찬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며 1심보다 5년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족 측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스토킹 신고와 접근금지 등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제도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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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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