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여승객이 쳐다봐도 아랑곳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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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오늘27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이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남성은 제보자 옆에 앉아 휴 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를 쳐다봤지만,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텔레그램에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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