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선고 결국 4월로…새달 18일 임박해 이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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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재판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27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해야 해서다.
앞서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등을 처리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3건이다. #xfeff;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다음주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이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판관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재판관 9인 중 7인만 남게 되는 2017년 3월 13일의 직전 업무일인 3월 10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예측할 수 없게 선고를 늦추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관 일부가 선고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을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택시·화물 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40건에 관한 결정을 선고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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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해야 해서다.
앞서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등을 처리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3건이다. #xfeff;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다음주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이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판관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재판관 9인 중 7인만 남게 되는 2017년 3월 13일의 직전 업무일인 3월 10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예측할 수 없게 선고를 늦추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관 일부가 선고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을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택시·화물 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40건에 관한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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