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에 尹 지명 정형식 주심…헌재 "재판 영향 못 미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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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형식 헌법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 헌재 측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헌재는 주심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게 되면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보수·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1961년 서울 출신의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울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2001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청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으로 법원 행정 경험도 있다"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춰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2013년 서울고법 재판장 당시에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낼 때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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