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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에 아파트 2채·양육비 1억 줬는데…친자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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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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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바람난 아내에 아파트 2채·양육비 1억 줬는데…친자 아니었다quot;

[서울=뉴시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됐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됐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7일 방영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당시 스무살이었던 전처와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처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전처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다는 A씨는 결혼 5년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전처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 이 남성은 전처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심지어 전처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A씨의 의료보험으로 내연남의 맹장 수술까지 시켜줬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내연남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처가 A씨의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것.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전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며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까지 했다. A씨는 아들이 크면 다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참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1억원 선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전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으나 이후로는 전처뿐만 아니라 아들과도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현재 A씨는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도 양육비로 선지급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전 길에서 우연히 전처의 친구와 만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전처의 친구는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저희도 놀랐다. 오빠 애가 아니라니 놀랐다"는 말을 한 것. 알고 보니 하나뿐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고, 친부는 A씨가 25년 전 침실에서 봤던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려 전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게다가 전처는 아들의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었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착한 것과 미련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 더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말길" "부당이득반환뿐 아니라 사기죄로 중형을 받아야 한다" "만나지 말고 얼른 돈 돌려받고 끝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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