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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김건희 불기소에 정치적 고려 없어…외압·무혐의 지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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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10-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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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도 있었다…대통령에 받은 은혜 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오로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아끼는 전·현직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에게 훨씬 좋다"는 말도 했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며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고 항변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투자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지검장은 "주식 거래를 많이 했다, 안 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대신증권 계좌에서의 10만 주, 8만 주 매도가 수급 세력들에게 물량이 확보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과연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연락해서 김 여사가 주문을 낸 것으로 저희가 인정했다. 통정매매라고 생각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 결과 거래소에서 김 여사의 계좌에 대해 이상 거래 경고를 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몰랐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종결 경위에 대해서도 "부임한 뒤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수사팀이 꼭 필요하다고 한 대면조사를 한 뒤 사실심 종결심인 항소심 판결을 보고 한 달 만에 처리한 것"이라며 "4년 동안 계속돼 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선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사무규칙상 조사 장소에 대한 상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2021년 당시 수사팀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증거 관계상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2년 이후 주요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고 기존에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지난 5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영전’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이 지검장이 부임하자 사건 처리에 용산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며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지침을 받은 바 없다"며 국정감사 전날 발표한 것도 오로지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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