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얼굴에 스프레이 칙…인천공항서 1억 들고 도주한 중국인 집유
페이지 정보
본문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1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날 당시 범행을 도운 30대 중국인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금 전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12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0대 중국인 B씨가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의 돈 가방을 빼앗을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2300만원가 든 가방을 챙겨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낮 12시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으며 범행을 도운 A씨는 혼자 한국에 남았다가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발생 사흘 전 한국에 입국한 C씨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역 일을 하느라 당시 많은 돈을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으로 도주한 B씨를 쫓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주 28회 이상 성관계”…‘아내 4명·여친 2명’인 일본男, “자녀 54명이 꿈”
▶ 정몽규 회장 해외출장 22일 국정감사 불출석…24일 하루만 출석
▶ 檢,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김여사만 피해자”
▶ 최동석 "정서적 바람" vs 박지윤 "의처증"…이혼 전말 카톡 공개
▶ 샵 이지혜·서지영 만났다…"불화설 사실이지만 오래전 일"
▶ 한강 작가, 끝내 공개행보 고사…포니정 시상식서 취재진 따돌려
▶ "엉덩이 너무 크다"…비행기 탑승 거부당한 20대 모델
▶ 양심고백 한 연대 수험생…“논술문제 다른 고사장 친구에 전송”
▶ 음주운전 곽도원, 영화 소방관으로 복귀…소속사와는 결별
▶ 이나은 옹호 논란 곽튜브 "프랑스 여행 중"…활동 재개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관련링크
- 이전글"독서 붐? 다들 큰 데로 가지"…한강 신드롬에도 쓸쓸한 헌책방거리[르포... 24.10.18
- 다음글[단독]"손가락 3개 잘렸는데 안 되는 경우도"…장애등록 실패, 15% 넘어 24.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