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발길질 "몇 푼 벌려고"…공포의 민원인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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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오늘18일로 6년째입니다.
민원인이나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렇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 실태를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더니 갑자기 문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경비실에 들어온 남성은 경비원을 향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입주민 : XX XX XX 하고 있네. XX 진짜 주차 스티커 한 번만 붙여봐 죽여버릴 거니까, XX.]
주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30대인 가해 남성은 60대 경비원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을 10분 넘게 쏟아 냈습니다.
[입주민 : 에휴 XX 어떻게 하면 알바하려고 XX 돈 몇 푼 벌려고 이 XX 같은 XX야.]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당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폭언에 시달렸고 결국 한 명은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 : 2~3일 동안 가슴이 울렁거리고 떨려. 가슴이 쿵쾅쿵쾅해서 뛰어, 무서워.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갑갑해요, 지금도.]
서울 노원구에서 2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한 김선화 씨도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고 말합니다.
[김선화/사회복지사 : 칼을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이제 무서웠고 공포스러웠죠.]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한 설문조사 결과 80% 넘는 감정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보였고, 절반 이상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정도는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시급한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김유경/노무사 : 감정 노동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왔어요. 사용자들이 인식을 뚜렷하게 갖고 법에 명시된 것부터 다 지키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노동자 고용업체들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윤 형·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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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오늘18일로 6년째입니다.
민원인이나 고객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렇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 실태를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김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더니 갑자기 문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경비실에 들어온 남성은 경비원을 향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입주민 : XX XX XX 하고 있네. XX 진짜 주차 스티커 한 번만 붙여봐 죽여버릴 거니까, XX.]
주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며 화를 내는 겁니다.
30대인 가해 남성은 60대 경비원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을 10분 넘게 쏟아 냈습니다.
[입주민 : 에휴 XX 어떻게 하면 알바하려고 XX 돈 몇 푼 벌려고 이 XX 같은 XX야.]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당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폭언에 시달렸고 결국 한 명은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 : 2~3일 동안 가슴이 울렁거리고 떨려. 가슴이 쿵쾅쿵쾅해서 뛰어, 무서워.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갑갑해요, 지금도.]
서울 노원구에서 2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한 김선화 씨도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고 말합니다.
[김선화/사회복지사 : 칼을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이제 무서웠고 공포스러웠죠.]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한 설문조사 결과 80% 넘는 감정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보였고, 절반 이상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정도는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시급한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김유경/노무사 : 감정 노동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왔어요. 사용자들이 인식을 뚜렷하게 갖고 법에 명시된 것부터 다 지키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정 노동자 고용업체들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윤 형·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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