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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쌍해 바람난 아내에 집, 양육비 1억 줬는데…친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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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10-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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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쌍해 바람난 아내에 집, 양육비 1억 줬는데…친자가 아니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뒤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의뢰한 50대 남성 A 씨에 따르면 그는 30년 전, 스무살이었던 아내와 결혼했다. A 씨는 당시 20대 초반이었지만 사업에 크게 성공해 1년에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는 아내를 위해 처남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처가에 집도 사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아내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A 씨는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는데 결혼 5년 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아내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는 모습을 본 것. 그 남성은 아내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던 때라 A 씨는 아내를 고소했지만 이내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혼 후 A 씨는 아내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또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A 씨는 당시 양육비로 선지급금 1억 원을 줬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으나 이후로는 아내와 서서히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흘러 10년 전 A 씨는 잘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신세가 됐다. A 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도 양육비로 선지급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전 A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처의 친구가 안부를 물으며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저희도 놀랐다. 오빠 애가 아니라니 놀랐다"는 말을 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하나뿐인 아들의 친부가 따로 있었던 것인데, 친부는 A 씨가 침실에서 봤던 식당 알바생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남성은 사실을 확인하려 전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다. 게다가 전처는 아이의 생부랑 만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A 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착한 것과 미련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 더 당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말길", "만나지 말고 얼른 돈 돌려받고 끝내라", "부당이득반환뿐 아니라 아내는 사기죄로 중형을 받아야 한다"며 분노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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