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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사퇴 전후 상황 확인 필요"…170억 주식 논란으로 사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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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0-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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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고 임기 중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구청장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문 전 구청장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퇴 전후 상황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에서도 문 전 구청장 사태를 두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죄송하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당에서 이런 사람이 공천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을 부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야 한다. 그 자리 올 수 있었던 좋은 사람들 기회를 뺏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국민에게서 뺏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구청장은 전날 탈당해 당에서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료들은 비리가 있으면 사퇴서를 내더라도 보류하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도 절반만 받는다”며 “우리 당헌·당규는 당원이 탈당계를 내면 받을 수밖에 없어 당헌·당규를 개정해 책임지지 않고 탈당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문 전 구청장은 최근 백지신탁 문제로 사퇴했다. 엔지니어링 회사 CEO인 문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됐다. 인사혁신처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 4만8000주를 팔거나 백지신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전 구청장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있는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염유섭·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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