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관 중상 입힌 한낮의 빗길 만취운전 30대 체포
페이지 정보
본문
빗길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경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께 30대 남성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 경찰관과 목격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교통섬을 침범했다. ㄱ씨의 차량은 뒤이어 교통섬 앞 안전지대황색 빗금이 쳐진 도로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우비를 갈아입던 교통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70m가량을 더 질주하던 차량은 인도를 침범해 벽에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ㄴ경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벽은 버스정류장과 고작 65m 떨어져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이연헌70씨는 “경찰관이 한 2m 정도 붕 떠서 날아갔는데 크게 다친 것 같았다”며 “하마터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체포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ㄱ씨를 조사 중이며,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이창수 “도이치 관련 김 여사 압수영장 청구 안 했다” ‘거짓 브리핑’ 인정
음주운전 문다혜 “해선 안 될 큰 잘못”… 2주 만에 사과
검찰 “권오수가 주가조작 안 알렸을 것” 추정만으로 김 여사에 면죄부
이재명 “어제는 법치 사망 선고일”…검찰 ‘김건희 무혐의’ 비판
김정은 “도로·철도 폭파, ‘주권 침해시 물리력 사용’ 마지막 선고”
50여년 만에 첫 일반 공개…‘비밀의 은행나무숲’
[단독] 경찰관 중상 입힌 ‘빗길 만취운전’ 30대 체포
이스라엘군은 ‘두문불출’ 신와르를 어떻게 죽였나
“연금공단,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제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제외”
[단독] 런던 브리티시박물관에 전시된 1500년 전 신라 황금보검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관련링크
- 이전글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합니다" 사과 24.10.18
- 다음글음주운전 남성, 80대 들이받고 질질 끌고가 척추 뚝…옆에서 담배만 뻐끔 24.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