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징역 2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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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관계자들이 작년 7월 19일 인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0년 아내와 혼인했는데, 같은 해 외도한 사실이 들켰다. 박씨는 그 뒤 피해자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당한다 여기며 불만을 품었다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주위에 있던 돌로 가격해 결국 익사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는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방범카메라 영상 등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방범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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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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