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힘들었다" 3살 손녀 살해하고 손자 학대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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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양3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으며, 손자인 C군4을 이빨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A씨 아들인 피해 아동의 친부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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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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