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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폭력 남편 피해 애들 데리고 가출…이혼 중 남편 사망, 재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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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10-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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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폭력 남편 피해 애들 데리고 가출…이혼 중 남편 사망, 재산 상속은?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7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경리였고 남편은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동료들도 자꾸 부추겨 좀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뒤에 퇴사를 했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다정하게 잘 돌아주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하루걸러 집에서 큰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제 편을 들기 시작하자

남편은 아이들에게까지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애들에게 손을 댈 것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변호사 도움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소송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패악을 일삼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일을 겪은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실 것 같습니다.

◆ 정두리 :

◇ 조인섭 :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소송이 계속되나요?

◆ 정두리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검사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원고측에서 소취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조인섭 : 이혼을 청구한 사연자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 정두리 : 이혼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로서 상속결격 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자의 지위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사연자분과 미성년자인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되죠?

◆ 정두리 : 네,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궈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친권자를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인섭 : 이해상반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정두리 : 이해상반행위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법원은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동기,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사연과 같이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 조인섭 :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는 어떤가요?

◆ 정두리 : 네, 청구권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대리인 선임의 자격 및 적임자인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어,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친권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특별대리인인으로 선임하는데, 실무상 청구인이 희망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을 주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편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상대방이 사망전,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두리 : 상대방은 평소 사연자분께 폭언, 폭행을 하고, 최근에는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하였다고 하니,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소송 중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며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혼 소송 종료 후 사연자분은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사연자분과 미성년자녀 간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해상반행위의 판단은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지며 친권자의 의도나 결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로 자녀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선임됩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처럼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때는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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