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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하다 숨진 남편…휴대폰엔 내연녀와 나눈 아내 뒷담화가[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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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6-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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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직장 그만두고 간병했는데…죽기 전까지 불륜
- 법원 "내연녀,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해야"


투병하다 숨진 남편…휴대폰엔 내연녀와 나눈 아내 뒷담화가[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의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여성이, 남편 사후에 남편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였던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간병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난 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에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편은 투병 중에도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로 가득했고, 심지어 A씨의 간병 태도를 비난하거나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들도 상당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거기서 더 나아가 헌신적으로 간병하던 자신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고민을 하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관계도 당신 남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B씨의 태도에 A씨는 결국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도 “내연관계가 아닌 협박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다”며 “오히려 가해자 유족인 B씨에게 내가 배상액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B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A씨 남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수년간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간병을 하던 B씨에 대한 욕설까지 했다.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B씨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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